"의원·공무원 갑질 근절" 강릉시의회, 강원 최초 조례안 제정

"의원·공무원 갑질 근절" 강릉시의회, 강원 최초 조례안 제정

핵심요약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안 의결
강원서 최초 제정…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 규정

강릉시의회 제공강릉시의회 제공강원 강릉시의회는 7일 제321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최익순 의장은 최근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갑질 근절과 관련된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및 갑질근절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 시의회 제공강릉시의회 신보금 의원. 시의회 제공갑질 근절 대책 수립을 비롯해 징계처분, 보복행위 신고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관련한 조례는 강릉시의회가 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보금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식 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과 9일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1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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