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며 큰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해야 하나 A씨는 자격정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였던 A씨는 이 일로 경장으로 강등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