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설악산 출입금지구역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다 .
31일 소방당국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3분쯤 출입이 금지된 설악산 서북능선 안산 일원에서 A(63)씨가 약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악산사무소는 119상황실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받고 즉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를 긴급 소집했으며, 환동해특수대응단 및 인제소방서 산악구조대와 합동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다.
사고 현장은 차량으로 약 40분 이동 후 다시 도보로 3~4시간 이상 산행이 필요한 험준한 지역이다. 이에 구조대는 현장에 신속히 접근하는 동시에 날이 밝자 강원소방항공대의 구조헬기를 투입해 오전 6시 30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지역의 한 산악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산악회는 평소 SNS를 통해 서로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의 산행을 모집했으며, 이날 산행 역시 약 한 달 전 설악산 태극종주를 목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산행 참가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극종주'는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해 태극 문양처럼 설악산을 종주하는 것으로 전체 산행거리는 약 60km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고 위험하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태극종주 코스 대부분이 출입이 금지된 구간이 포함돼 있어 해당 코스의 산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산행 제보 접수와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산행팀 선두로 산을 오르다 안산 일원에서 10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기창 재난안전과장은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산행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불법산행 및 모집산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