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천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불가' 통보

강릉시, 사천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불가' 통보

핵심요약

사업 대상지 일원 녹지지역이 83%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입안 불가

강원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가 최근 사천면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거듭 당부한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에 대해 최종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20일 자로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에 강릉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자에게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사천면 일대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8일과 18일 시민들에게 가입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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