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빙자'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갈취한 2명 기소

'노조활동 빙자'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갈취한 2명 기소

핵심요약

1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갈취한 돈 생활비, 유흥비 등 유용

강원 강릉과 속초지역에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에서 영세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등의 혐의로 모 노조 간부 A(49)씨를 구속 기소하고,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릉과 속초 등 7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회개최와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해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41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단독으로 2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모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처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장면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발 취하 대가로 건당 100만~200만 원씩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들이 사익을 위해 사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집단행위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영동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