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혐의 허병관 강릉시의원…검찰 150만원 구형

'재산 누락' 혐의 허병관 강릉시의원…검찰 150만원 구형


지난해 실시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3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선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6·1 지선에서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2021년 말 기준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후 지난해 실시한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전년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강릉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초선도 아니고 3선에 나서는 입장에서 뭘 숨기려고 했겠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신고가 돼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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