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해야" 삼척시의회 건의문 채택

"스쿨존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해야" 삼척시의회 건의문 채택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강원 삼척시의회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에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삼척시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스쿨존의 운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도입 후 물류와 운송업계 종사자 등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심야와 휴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 속에서도 제한속도 규정은 유지됐으나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의 규제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하교가 끝난 야간시간,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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