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해야"

강릉시의회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해야"

핵심요약

25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군소음보상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강원 강릉시의회는 25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강릉시의회 제공강원 강릉시의회는 25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강릉시의회 제공강원 강릉시의회는 25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으며, 김한근 시장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또한 신재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월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며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임에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고, 기존 보상범위에 포함돼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갈등과 불만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재걸 의원. 강릉시의회제공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재걸 의원. 강릉시의회제공그러면서 "처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될 때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보상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는 모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치였는지가 의문스럽다"며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해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강희문 의장은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합창대회 개최 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추진, 어촌뉴딜300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으로 세심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이어지며,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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