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명 숨진 삼척 덕산해수욕장…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대학생 2명 숨진 삼척 덕산해수욕장…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핵심요약

안전관리 책임자 금고 1년 선고
안전관리자 등 2명은 집행유예
유족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지난 2019년 7월 13일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던 삼척 덕산해수욕장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유승만씨 제공 지난 2019년 7월 13일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던 삼척 덕산해수욕장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유승만씨 제공 지난 2019년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김주경 부장판사)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책임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자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과실로 만 18세, 만 19세의 피해자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이유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수상안전요원인 학생강사들에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B씨나 학생강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故 유윤상(사진 왼쪽)씨와 故 최영화씨. 유승만씨 제공 故 유윤상(사진 왼쪽)씨와 故 최영화씨. 유승만씨 제공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MT를 왔던 유윤상(20)씨와 최영화(19)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유영가능구역 부표와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구조선과 구명튜브, 수상 오토바이 등의 구조장비가 없었다며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특히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해수욕장 운영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즘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C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유윤상씨의 아버지 유승만(54)씨는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명백한 인재다. 다행히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양형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더욱 노력함으로써 그동안 사건을 파헤친 유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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