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풀파티' 열어 공분산 호텔…강릉시 고발 가능할까?

'노마스크 풀파티' 열어 공분산 호텔…강릉시 고발 가능할까?

"고발 대상 여부 검토…참석자 명단부터 확보해야"

지난 달 31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현장. 강릉시 제공지난 달 31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현장. 강릉시 제공강원 강릉시의 한 대형호텔이 단속반을 속여가며 몰래 '노마스크 풀파티'를 열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강릉시는 해당 호텔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달 31일 밤 10시 1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풀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영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관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150만 원도 부과했다. 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대형 숙박시설에 운영중단을 내린 조치는 전국에서 강릉이 처음이다.

앞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했던 김한근 시장은 지난 1일 낮 12시에 호텔을 찾아가 직접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한근 시장이 지난 1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시 주문진의 한 대형호텔에 긴급 운영중단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김한근 시장이 지난 1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시 주문진의 한 대형호텔에 긴급 운영중단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김 시장은 당시 "거리두기 4단계로 올렸다가 정말 힙겹게 3단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단속을 속인 행위는 방역당국을 기만한 것"이라며 "지금 조사를 다한 것은 아니지만 감염법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자에 대한 고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적발된 풀파티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발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지 벌칙 조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누가 풀파티에 참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호텔 측에 명단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오늘(4일) 중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법 조항 상 고발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우선 명단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호텔은 한 건물 내에 2개의 법인이 숙박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1곳은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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