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풍랑특보 속 서핑 즐기던 3명 적발…해경, 과태료 부과

'위험천만' 풍랑특보 속 서핑 즐기던 3명 적발…해경, 과태료 부과

핵심요약

해경 "기상특보 시 관렵 법규 준수" 당부

풍랑특보 속 서핑 즐기다 해경에 적발된 서퍼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풍랑특보 속 서핑 즐기다 해경에 적발된 서퍼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풍랑특보가 내려진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서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쯤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서퍼 3명을 적발했다. 당시 해경은 기상악화에 따른 취약해역 주변을 순찰을 하던 중 '설악해변 서핑활동자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 된 경우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경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쯤 양양군 물치항 동방 1.4㎞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출항해 조업한 1.36톤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선박은 해경이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발견됐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박형민 속초해경서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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