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원, 미지정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제출하다 적발

러시아 선원, 미지정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제출하다 적발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다 적발된 러시아 선원이 타고 온 선박.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러시아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검역소는 관할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적발 이후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히 B씨는 지난 8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이후 국내 첫 검거 사례다.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검역소와 지속적 합동점검을 벌여 해상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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