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입장 발표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동해지역 곳곳에 걸려있다.(사진=독자 제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동자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 등에 먼저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진실이 계속 왜곡돼 앞으로의 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우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실행 능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현재 자본금은 70억 원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대로 자본금을 증자시킬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이윤 창출 없이 300억 넘는 투자를 했는데도 사업실행 능력 등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이시티는 비상장기업이라 법인의 재무제표 공개는 불가하지만, 사업실행 능력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단체와 동해시의회 등에 조만간 문서로 직접 답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이와 함께 동자청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의 비리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공무원 임용 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신원조회 결과 임용될 수가 없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유지 무상귀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해시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문서로 협의했지만, 동해시 4개 부서에서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에 개발사업시행자는 유상 매입 절차를 향후 집행할 계획인 만큼 동해시 재산의 일방적 침탈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신동학 청장은 "최근 주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그만큼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토지보상 등이 시작돼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내년 초쯤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3.43㎢ 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지난 1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으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동자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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