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흉기난동' 경찰 후속조치…'간접' 피해자 지원 '관심'

'알몸에 흉기난동' 경찰 후속조치…'간접' 피해자 지원 '관심'

2015년부터 시작된 '피해자 보호 활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직접' 피해자
'간접' 피해자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지난 8월 6일 '알몸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사진=유선희 기자)

 

대낮에 10대 남성이 알몸으로 흉기까지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붙잡혔지만, 신고자이자 피해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자(CBS노컷뉴스 8월 6일, 14일) 경찰이 서둘러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그중 '간접' 피해자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15년부터 시작된 '피해자 보호 활동'

경찰이 피해자 보호 활동을 경찰의 업무로 파악하고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로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 가해자 검거만큼이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의 피해 경중에 따라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과 등 수사과에서 청문 담당 쪽으로 통보하고, 이후 청문감사관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업무를 맡는 절차다. 강원도에는 각 경찰서에 1명씩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있다. 지방청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모두 21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다.

즉, 현행법률상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를 본 경우를 범죄 피해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 경찰, 서둘러 '후속조치' 진행…"상담 지원"

지난 8월 6일 범인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 (사진=독자 제공)

 

앞서 지난 6일 오후 3시 43분쯤 강릉시 저동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여.45)씨는, 집으로 들어가던 중 자신의 현관문 앞에서 알몸으로 한 손에 과도를 든 남성 A씨(19)를 발견했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까 두려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 겨우 빠져나온 김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정작 김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범인 검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김씨에 대한 안전조치는 미흡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사건은 신고한 당사자를 피해자로 판단하지 않아 관련 사안을 (청문 기능으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간접'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보호 활동'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 관련 보도 이후 강원지방경찰청과 강릉경찰서는 지난 14일 곧바로 신고자에게 전화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경찰은 '범인만 잡으면 끝인가'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조처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유난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경찰관 도움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간접' 피해자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간접'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까지 피해자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현장 목격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다면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피해자 위기 개입 상담관'이 심리평가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며 "범죄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뒀다.

다만 '직접' 피해자와 달리 '간접' 피해자는 당사자가 스스로 담당 경찰관에 전화해 심리 상담 등을 요청해야 해 관련 내용을 모를 경우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정해진 인력과 예산은 또 다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이윤호 교수는 "미란다 고지처럼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 안내는 함께 진행돼야 하는 순서로,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미 미국에서는 NGO 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경찰 인력으로는 피해자를 개별마다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 지원협회' 등 민간 기구를 활용해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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